의뢰인은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던 중 도수치료사에게 추행을 당하였고, 고민 끝에 도수치료사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처벌(집행유예)시킨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도수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날 도수치료사가 의뢰인의 바지를 위로 밀어올리고 손으로 음부 주위를 누르고 의뢰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의뢰인을 추행하였고, 이에 해당 도수치료사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이 발생한 도수치료실 내에 CCTV가 없어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오로지 피해자인 의뢰인의 진술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가해자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와중에 해당 병원의 관계자들 또한 의뢰인에게 비협조적이고 가해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해자의 처벌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사건의 특성상 치료와 추행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도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대리인의 조력
- 저는 의뢰인분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의뢰인께서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그와 같은 의뢰인의 진술을 충실히 반영한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수사단계 및 공판과정에서도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가 의문을 표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피해자(의뢰인)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가해자를 처벌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고소대리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 가해자는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수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고,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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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