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화장실몰카로 직위해제에 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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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화장실몰카로 직위해제에 처했다면 

정주섭 변호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K방역의 모범국가로 우뚝서서 세계의 화노와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K-방역의 성과는 수출호조로 이어지고 주식시장 또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K-방역의 일등공신은 뭐니뭐니 해도 출입QR코드 체크인과 방문록에 작성된 개인연락처를 통하여 개인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여 확진자가 방문한 건물의 방문자들을 검사하고 즉각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휴대폰은 방역에 있어서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다름아닌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노리는 몰카범이 많아졌다는 것 입니다.


오늘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주제는 '공무원화장실몰카' 입니다.


서울에서 공무원 10년 넘게 생활하면서 A씨는 다른 직원들보다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밤샘을 마다하지 않는 공무원입니다. 평소 업무에 대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만큼 주변 사람들로부터 본인의 빨리 능력을 인정받은 A씨는 모범적이라는 평판이 자자했는데요, 그의 배우자도 또한 같은 공무원으로 크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같은 계원들과 함께하는 회식에 참석한 A씨는 다른 날보다 과음을 해버렸고 구토감과 배변감이 들어 급히 화장실을 찾게 되었는데 그곳은 여성화장실이었습니다.

A씨는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자신의 옆칸에 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술에 취한 A씨는 순간 옆칸 사람이 누구인지 호기심이 일었고, 휴대폰 카메라앱을 열어 옆사람을 찍어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화장실 칸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었는데요, 옆칸에서 휴대폰이 들어오는 것을 본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을 뛰쳐나갔고, A씨는 여성의 비명을 듣고 놀라 급히 동료들이 있는 술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알고보니 피해여성은 같은 계 동료직원이었고, 그녀는 어떤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몰카를 찍었다고 112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은 CCTV를 돌려본 후 A씨를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무원화장실몰카범으로 현행체포하였고, 그 상황에서도 A씨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피해여성은 공무원화장실몰카범이 평소에 존경하던 선배공무원 A씨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으며, 다른 공무원 동료들도 A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믿기 힘들다며 납득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공무원화장실몰카범으로 체포된 A씨는 본인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함께, 피해여성이 같은 계에서 근무하는 여자동료라는 점에 더욱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다음날, A씨는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피해여성에게 사과와 손수 작성한 편지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여성은 당시의 사건의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용서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고, 그에 A씨는 징계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성폭법 )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공무원화장실몰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력처벌법(성폭법)으로 처벌되는 범죄인데요,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르면 카메라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마찬가지로 화장실에서 옆칸에 있는 사람을 촬영한 A씨의 경우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저희 사무실을 찾아준 A씨의 배우자는 당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사례를 듣고 선임을 결정해주셨습니다.

당 법률사무소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개요를 파악한 후, 즉시 경찰접견을 통하여 사건당사자를 만나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였고, 이후 경찰조사 참여부터 검찰조사까지 끊임없이 참석하였는데요, 공무원화장실몰카에 대해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여성을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는데요, 피해여성은 같은 계 선배직원이었고 당시 만취한 상태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A씨와 그의 가족을 생각하여 선처해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검찰조사를 받는 중에도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노련한 경험을 토대로 A씨는 벌금형 선고받았고 징계절차 또한 잘 마무리 되어 공무원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김해시청 공무원이 청사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일이 있습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김해시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하였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농업기술청사 내 1층 여자화장실 쓰레기통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5시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 여직원이 카메라를 발견하여 신고하면서 드러났고, 경찰은 CCTV를 확인해 B씨를 검거하고 화장실에 설치한 소형카메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이후 B씨는 경찰조사를 받던 중 혐의사실을 시인하였고 김해시청은 B씨를 직위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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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무원화장실몰카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화장실몰카의 경우, 한순간의 호기심과 욕망으로 인해 본인의 명예를 비롯하여 앞으로의 인생까지 180도 바꿔버릴 수 있는만큼, 꼭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주의해야합니다. 특히 공무원화장실몰카의 경우, 이러한 혐의를 받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의 직위 또한 바로 해제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합니다.

범죄의 분석은 수많은 사건 해결경험과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전문성이 겸비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화장실몰카죄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를 해야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며, 오히려 성급히 합의를 하였다가 되려 징계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화장실몰카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할 수 있을지,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재판을 이끌어갈지에 대하여 상황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저희 태경종합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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