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에서는 법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을 실현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양형 실현을 위해서 매년 양형기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23년도 양형기준을 발표했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형위원회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에 참작할 감경 또는 가중요소와 징역형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2023년도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따라서, 검찰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된 경우에는 양형 참작을 위한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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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양형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2d140d2b63a9027bee8c-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