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원하셨고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등 다소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이혼조정신청을 통한 이혼은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간편히 이혼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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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소식 법률사무소
![[이혼조정신청] 화해권고로 이혼 성립](/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aca45235be538753b936b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