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에서는 법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을 실현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양형 실현을 위해서 매년 양형기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23년도 양형기준을 발표했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람의 내밀한 영역을 침해하고 자칫 인터넷을 통해 유포 되었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쎈 편입니다.
이에, 양형위원회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에 참작할 감경 또는 가중요소와 징역형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2023년도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따라서, 검찰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된 경우에는 양형 참작을 위한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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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양형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433187320d9fdb8e9dfc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