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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 진행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이현호 변호사


언뜻 복잡해 보이는 협의이혼 진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을 합니다.

서울의 경우 각 구마다 관할 법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가 필수적으로 함께 출석하여 법원에 와야 함(신분증, 도장 지참). 변호사 또는 대리인 대리출석 불가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자녀 면접교섭의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협의이혼 취하로 간주되니 꼭 제출기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자녀양육안내 및 상담 이수

  • 법원에서 진행하는 자녀양육안내프로그램 등을 수강하시고 이수확인서를 받아야 함.

-> 이수확인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와 자녀양육안내 이수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다면 법원은 숙려기간을 지정하게 됩니다. ※ 가족폭력 등 급박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은 면제 또는 단축 가능.

-> 숙려기간은 미성년자녀가 없다면 1개월,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며 이후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에 부부 양당사자가 모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4. 미성년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2통 (임신중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숙려기간이 지난 후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에 출석

  •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에 출석시 판사는 다시 한 번 부부 양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함.

->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 신고하기

  •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으면 3개월 내에 부부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관서(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꼭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절차도 생각보다 부부 당사자들이 함께 조서를 작성하거나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 절차 진행 부분이 번거롭다거나 상대방을 더 이상 마주하기 꺼려지신다면 변호사를 통해 이혼조정신청을 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사항에 대하여 조율한 후 이혼조정문을 받아 이혼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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