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통매음죄명변경(명예훼손으로)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성공사례]통매음죄명변경(명예훼손으로)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성공사례]통매음죄명변경(명예훼손으로) 

이현웅 변호사

명예훼손 약식명령

인****

의뢰인은 피해자를 오프라인에서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트위터 익명계정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방하는 문구와 사진을 사용한 사안임.


다행히 성폭법상 카메라등 촬영죄나 딥페이크 등의 사진은 아니어서 이에 대해서 다른 디지털성범죄는 성립하지 않은 상황이고 경찰에서는 신고와 고소를 바탕으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율하여 입건한 상황이었음.


처음 경찰조사때부터 변호사 입회하여 의뢰인이 한 범행은 사실이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밝힘., 단 의뢰인이 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른 계정까지 통으로 의뢰인의 범죄로 의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를 가리기 위해 추가조사를 필요로 한다는 점 의견제시하고 경찰이 조사하여 의뢰인이 행한 행위만 처벌되게 됨.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고 검찰에서 이 점이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보다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에 해당된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시하여 결국 통매음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의율됨.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비록 벌금액이 많기는 하지만 성범죄에 해당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경우 공무원결격 뿐 아니라 해외장기체류시 비자발금 등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으나 명예훼손죄는 벌금만 납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수긍해 정식재판청구해 합의를 하려는 시도 없이 약식명령에 기한 금원을 납부하고 종결하기로 의뢰인이 동의함.


자칫 성범죄로 의율되어 진로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상황에서 명예훼손으로 죄명변경을 이루어낸 사건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현웅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