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누명, 벗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합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강간누명, 벗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합니다.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간누명, 벗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법인 신,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을 경우,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성관계를 맺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돼 법정형이 센편입니다.

 

보통 범죄의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혐의 인정시 3년 이상이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거기다 강간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실형선고에만 끝나지 않고, 혐의가 인정되면 각종 다양한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강간누명을 쓴 경우에는 혐의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하여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하더라도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간누명, 혐의 벗기가 쉽지 않습니.

 

강간누명의 경우에는 대부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합의한 적이 없다고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강간누명을 쓴 상황일때에는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지다보니, 그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진술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혐의가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뚜렷한 증거가 없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있고, 구체적이면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증거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써 채택이 되면 유죄가 선고가 됩니다.

 

물론 피해자의 진술을 만한 물적 증거가 있다면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억울함을 밝히기에는 매우 힘이 듭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간누명을 쓴 경우라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간누명, 전문변호사 선임해 해결하세요!

  

동의하에 가진 성관계라 할지라도 객관적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신빙성을 오로지 진술로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누명을 벗을 수 있는데, 다만 이 과정이 법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강간누명을 쓴 경우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결백을 입증하는게 현명한 대응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가게 되면 본인이 강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음받는 수사에 긴장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가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데,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런 모습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누명으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한다면 초기대응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간누명으로 처벌위기에 처했다면 빠르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간누명,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강간누명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혐의를 벗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의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때 말하는 고의라 함은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간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역으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도 혐의를 벗는데 유리합니다.

 

다만 무고죄는 처벌되는 성립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소내용 중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무고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일부 과장한 것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강간죄로 누명을 썼다 할지라도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준비를 철저지 해야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고,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하는 답변에 따라 형량과 재판의 방향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강간누명을 썼다면 꼭 전문변호사부터 찾아 법률적 자문을 먼저 구하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