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피해자와의 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내려질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때문에 초범인 경우에도 범죄 정황이 명확하다면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도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범죄가 그렇듯 감형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는, 금전적으로 배상을 했다는 의미 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 즉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탓에 합의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도, 재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추행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무조건 선처가 가능하다고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분명히 형량감형에 큰 힘을 발휘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하나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성추행합의금입니다. 합의를 할 때 도대체 합의금을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는 비단 가해자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 역시 합의시 얼마의 합의금을 받아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정확한 합의금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추행합의금, 적정금액이 없는 이유
성추행합의금을 주는 이유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성추행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라고 통일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법부는 적정금액, 기준도 정해두고 있지 않은 것인데요.
다만 성추행은 '얼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불가능하지만 어느정도 금액을 지급하는게 적당한지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바로 1)피해자의 피해정도, 2)범행수법, 3)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상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추행을 저지르기는 했으나, 범행이 가벼우면 200~300만원 정도선에서, 반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추행이라면 500만원 이상의 합의금액이 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합의금액은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부유할수록, 그리고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금액에 대한 부담이 없다보니 금액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같은 성추행 사안이라고 해도 한 사람은 100만원에, 다른 사람은 몇 천 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추행합의금,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합니다.
문제는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합의금이 가해자가 지급할 수 있는 정도나, 범행의 정도에 따라 금액에서 차이가 나다보니,
상대방이 합의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변호사 없이는 절대 합의를 진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합의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금액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경험이 일반인들로서는 이러한 협상기술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금액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가해자가 강제추행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2차 가해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합의금액을 산정하는데에도 그리고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성추행 감형을 받기를 원한다면 꼭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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