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 지하층을 임차하여 당구장 영업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 당구장 시설물이 모두 침수되는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된 원인을 조사해보니 지상층 음식점의 직원이 야간에 음식점 이용객의 주차를 돕는 과정에서 건물 스프링클러의 조작버튼을 주차장 출입문의 개폐버튼으로 오인하여 잘못 조작하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건물 배관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당구장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구장의 피해에 대해 음식점 운영자와 음식점 운영자가 재물손해보험을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보험사는 이에 대해 건물이 오래되어 배관이 노후화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음식점 운영자도 보험사의 입장에 따르겠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전부 거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2. 대처 방안
의뢰인의 사건을 맡게 되면서 음식점 운영자에게는 사용자책임을, 보험사에게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공동하여 청구하기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건물소유자(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었기에 소송 진행 중에 소송고지를 해두었고, 건물소유자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침수사고의 원인을 두고 각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제출하였는데, 보험사는 절대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였습니다.
보험사가 적절한 조정조차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오기에 어쩔 수 없이 침수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감정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금 산정도 별도로 감정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이에 대한 공방과 변론도 진행되었습니다.
감정결과에 따라 소송 결과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감정절차에서 현장조사에 몇 차례 참여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소송결과
감정인은 사고의 원인으로 음식점 직원의 잘못된 조작행위와 건물 배관의 노후화가 모두 경합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에서도 감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침수사고와 관련된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책임이 100% 인정되었으며, 결국 의뢰인의 전부승소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 기간 영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받고 이제 겨우 영업을 정상화시키기를 기대하던 시점에 이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고,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누구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만 변명하고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다행히 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1심 판결 선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판결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받으며 그동안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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