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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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채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만일 조세 납부를 미루는 경우 채권의 형식으로 남게됩니다


이는 우선순위가 높은 채권에 해당하여 만일 자신에게 대여금을 갚지 않은 채무자가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 자신이 받아야 할 채무가 선순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에 해당합니다.


때 단순히 채권에 대한 유효기간만을 확인하여서는 안됩니다.

 

시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부과권의 제척기간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신고 제출여부 및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경우 채권이 유효하며 세금에 따라서도 소멸시효가 다르기에 이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부동산분쟁과 연관된 경우가 많아 임대차계약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전세사기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체납된 세금이 임차인보다 우선으로 변제되기에 보상을 필요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일례로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A씨는 등기부등본상 채권이 있음에도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채권을 갚지 못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린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씨가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체납된 조세가 없어야 하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을 확보해 두어야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조세채권이 많아 경매로 부동산을 매매 한 경우 보증금에 대한 보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하려고 해도 조세채권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해보는 것이 좋으며 빠른 시일내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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