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통해서 내돈 돌려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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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통해서 내돈 돌려받는법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다보면 알게모르게 우리는 수많은 계약을 하게됩니다. 주변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전세계약을 하며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큰 금액이 걸려있는 사안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보증금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강제집행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 청구권을 강제로 실현시켜주는 절차입니다.


쉽게말해 상대방의 법적인 책임을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이행시키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거나 소송을 했는데도 패소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절차를 알아보면 먼저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강제집행권원이란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력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법원의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소송 등 상대방과의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공증인이 기명날인하는 절차인 집행문부여를 통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항공기, 유체동산, 채권등을 경매개시결정 후 등기부에 기재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전채권을 압류할  경우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어 상대방이 가진 채권을 통해 제3자의 채무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류된 재산을 경매에 내놓게 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서 낙찰이 되면 이 낙찰금을 채권자가 가지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나 혼자가 아닌 여러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먼저 지급되고 남은 금액을 나눠 같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제집행을 하기 전 강제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강제집행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압류를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다소 많은 과정을 걸쳐야하기는 합니다. 과정 또한 어렵고 상황이나 강제집행 대상에 따라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노련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나의 권리를 되찾고 돈을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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