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들이 법인대표이고 아버지가 실질운영자인 공사분쟁에서, 부친을 사기 고소할 수 있는지와 법인에 대표자 책임을 어떻게 묻는지 궁금하신거죠.
계약서·견적서·거래명세서 등은 부친이 체결했고, 대표인 아들과는 업무 접점이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는 대표는 몰랐으니 회사 책임이 약하다는 식으로 방어하거나, 부친은 직원이 아니니 개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 사건을 오랫동안 다뤄온 경험상 여기서 쟁점을 넓히기보다 ‘부친이 법인을 대표하는 외관을 만들었는지’가 핵심이고, 절차 순서를 잘못 잡으면 비용만 커지기 쉬운 지점입니다.
법적 대응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민사 라인에서는 부친이 법인 명의로 계약을 주도했고 법인이 공사의 이익을 취했다면, 대표가 몰랐더라도 법인 상대 청구가 열릴 여지가 있습니다.
부친 개인에 대해서도 무권대리 성격이나 불법행위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라인은 사기 고소가 포인트인데, 단순 공사대금 다툼이나 하자 분쟁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워 초기 설명과 거래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갈립니다.
대표자 책임과 실질운영자 책임은 성격이 달라, 형사 라인과 민사 라인을 트랙 분리해 한쪽 대응이 다른 쪽을 흔들지 않게 가져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원하시면, 정확한 자료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논점부터 잡아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법대,서울고등검찰청,법률구조공단 실무,세계3대 컨설팅 업무경력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해법을 제시하는 홍원표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세금·행정·헌법, 금융·보험, 매매·소유권, 기업법무, 의료·식품의약, IT·개인정보 분야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