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이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해요. 상담 오시는 많은 분들이 유책배우자이면 이혼소송도 마음대로 못 하는 거냐고 여쭤보시는데요.
네, 원칙적으로 잘못을 한 쪽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죠. 우리나라가 현재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이 먼저 소장을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다르게 '파탄주의'를 따르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이는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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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책주의에도 불구하고,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상황!
앞서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 기각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각되는 것은 아닌데요. 배우자의 거부에도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도 있죠.
* 먼저, 상대가 보복심리로 혼인관계 해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 악의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요.
이때 상대가 여러분을 비난하는 말을 녹취해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간단하게 말해, 상대에게 결혼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갈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러한 점이 입증만 된다면, 여러분의 청구는 인용될 겁니다. 상황에 따라 증거 확보 방법 및 변론 방향이 달라지는 만큼 자세한 대응법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셨으면 해요.
* 그다음으로는 상대측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상대가 반소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이혼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죠.
때문에 이때에는 여러분의 청구가 기각될지 걱정하기보다 여러분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여러분의 잘못을 이유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대가 반소를 제기하면 불리한 거 아니냐고 여쭤보십니다. 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죠. 만약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오래전에 파탄 난 것이라면, 이를 주장해서 혼인관계도 해소하고 위자료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이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별거 중이던 의뢰인이 남편 말고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한 것인데요. 이때 '두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별거를 하며 남처럼 생활해왔다'는 것을 밝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파탄 난 상황이라면, 아무리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어요.
*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측이 잘못한 정도가 비등한 경우에는 여러분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장을 보낼 때부터 상대의 잘못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상대가 반소를 제기해서 여러분의 잘못을 언급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건데요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내는 것이 중요해요.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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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책 배우자이면 위자료로 얼마를 줘야 할까?
보통 위자료는 1,000만 원 - 3,0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는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 범위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는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는 무조건 거액의 위자료를 여러분에게 요구할 건데요.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방어하지 않는다면, 상대가 원하는 만큼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상대가 요구한 위자료를 최대한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해요. 실제로 저희가 이전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청구 받은 위자료를 전액 기각시킨 적도 있죠.
이처럼, 잘못을 했다고 해서 상대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변론을 진행하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과 비슷한 사건을 많이 수행하고 좋은 결과로 이끈 변호사만이 대응전략도 제대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팅을 할 때에도 항상 해당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를 통해, 변호사의 사건 해결 방식을 확인하고 일을 맡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 저희 이든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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