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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양형기준안, 신설 및 수정 변호사가 정리해드립니다. 

정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수정되고 신설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형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형사처벌은 판사의 형벌 선고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선고되는 형벌은 각양각색인데요. 대한민국 형법에는 총 9가지의 형벌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이고 이중 사형은 생명형, 징역 / 금고 / 구류는 자유형, 자격정지 / 자격상실은 명예형에 해당하며 나머지 벌금은 재산형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9가지 형벌 중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지 또 그렇게 선택된 종류의 형벌에 대해 얼마만큼의 양을 정해서 내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양형입니다.

 

양형기준이라는 것은 이렇게 양형을 어떻게 내릴지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형기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면 이제 교통사고 양형기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양형기준안 어떤 부분이 변화된 것일까?

 

우선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일부 교통범죄에 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었고, 조금씩 변화도 있었습니다.

 

단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벌금형에 관한 양형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고 또 일부 범죄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양형기준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도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논의 끝에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도 종래에는 없던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양형기준 중에서는 유기 도주 후 치사, 치사 후 도주와 같이 이른바 뺑소니 사고에 대해 기본영역과 가중영역의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처벌을 강화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양형기준안 중 많이 강화된 뺑소니 범죄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양형기준상으로 뺑소니 범죄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치상 사고 또는 치사 사고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도주를 한 것인지 아니면 유기를 하고 도주를 한 것인지 다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2번 구분을 하면 총 4개의 유형이 나옵니다. 치상후 도주, 치상후 유기도주, 치사후 도주, 치사후 유기도주입니다.

 

현행 양형기준과 비교해서 이번에 새롭게 개선된 양형기준은 가중영역에서의 양형수치를 크게 상향하였습니다.

 

특히 사람을 죽게 한 후 유기하고 도망친 경우이거나 사람을 유기하여 도주한 후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양형이 기존 최대 10년에서 최대 12년으로 2년이 늘어났습니다.

 

유기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4년에서 8년형이었는데, 이번에는 5년에서 10년으로 마찬가지로 최대 2년 늘었습니다.

 

단순 치상 후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가중영역이 기존 1년에서 5년이었는데 2년에서 6년으로 각 1년씩 조정되었고 기존에는 없던 벌금형이 감경영역에 신설되어 3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감경영역에서는 종전과 차이가 없지만 기본영역과 가중영역에서 최소 2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형량의 변동폭이 있었는데요. 모두 뺑소니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변화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 양형기준안 어린이 교통사고 기준 신설

 

이번 개정안에는 전에 없던 어린이 교통사고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 치상사고와 치사사고로 분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치상의 경우 징역 10월에서 26월을 기본으로 하며, 감경영역은 징역 6월에서 16월까지 벌금은 3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로 정했고 가중영역은 징역 2년에서 5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치사의 경우 훨씬 높은 형량이 반영되어 기본 징역 2년에서 5년형이 내려집니다. 감경이 될 경우 16개월에서 3년이고 만약 가중영역이 적용될 경우 징역 4년에서 최대 8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경영역이 적용되겠지만 동종전과가 있거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지없이 가중영역이 선택되도록 양형기준을 구성한 점이 특징입니다.

 

 

교통사고 양형기준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양형이 적용되는 기준

 

우선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감경영역은 벌금 50만원에서 150만원 기본 영역은 징역형 최대 8개월까지 그리고 벌금형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가중영역이 될 경우 징역은 6개월에서 10개월 벌금은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은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기에 5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벌금형보다 징역형을 선택할 것을 명시하여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처벌을 하기에 수치에 따라 달라지지만 벌금형으로 따진다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 징역형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고 벌금 액수가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이더라도 전과가 있어 가중영역이 선택될 경우에는 징역 6개월에서 최대 10개월 벌금도 최초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납부하도록 정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음주운전자의 경우 기본적인 처벌이 징역 16개월에서 최대 3년입니다. 벌금도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만약 동종전과 등으로 누범인 경우에는 가중영역에서 최소 26개월 최대 4년의 징역형만이 가능한 가중영역에서 양형이 선택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행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강경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에 계속해서 교통사고 양형기준안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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