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수급인의 도급계약 해제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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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수급인의 도급계약 해제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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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

도급인, 수급인의 도급계약 해제권에 관하여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건설, 부동산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일을 맡기는 도급인과 일을 맡는 수급인 사이에는 일이 완성될 때까지 한동안 계약관계가 지속되고, 수급인이 일을 잘 완성하는지, 도급인에게 자금이 충분한지에 관하여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급인과 수급인은 서로 믿고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거나, 혹은 더 이상 도급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당사자에게 도급계약에서 벗어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민법은 별도의 특약이나 합의가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도급계약의 당사자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에 관하여,

민법 제668조 및 제673조는 도급인의 해제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도급인은 민법 제668조에 따라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다만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원칙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으나,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그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 당시의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설사 그 도급계약의 일부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부수된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특약은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옳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18584 판결


그리고 도급인은 민법 제673조에 따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손해를 배상하고 도급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제권은 매매계약에서의 해약금 해제(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하는 것)와 유사한 것으로, 계약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도 당사자는 계약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으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는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입니다.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도급인은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으나, 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수급인에게 발생한 이익은 공제됩니다.


그리고 수급인의 계약해제권에 관하여,

민법 제674조 각 항은 수급인의 해제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도급인이 파산하면 수급인이나 파산관재인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비용과 보수를 채권액으로 하여 파산재단에 가입하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인의 파산에 의한 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도급계약의 특수성 때문에, 민법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있다면 위와 같은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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