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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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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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류동욱 변호사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건 중 이 사건이 상당히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를 자녀로 입양을 하는 경우, 손자녀가 부모와 같은 형제 사이가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1심 및 2심 재판부는, 사건본인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어 조부모가 사건본인을 입양하면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되고, 조부모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으며, 신분관계를 숨기기보다 정확히 알리는 것이 사건본인에게 이롭다고 볼 여지가 있고, 입양을 통해 친생부모가 사건본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입양을 불허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주요 취지는 '자녀의 복리'에 있습니다.

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민법 제867조 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민법 제867조 제2항).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11. 20. 채택되었고 대한민국도 가입하여 1991. 12. 20.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제21조는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시설이나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입양특례법 제4조는 ‘입양의 원칙’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 제867조의 문언과 그 개정 취지와 더불어 아동권리협약과 입양특례법 규정 등을 고려하면,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미성년자 입양허가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8)].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필요한 증거 조사를 하여(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입양의 동기와 목적,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능력과 양부모로서의 적합성, 양육 상황 등을 심리하여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후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양부모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를 입양하려고 하고 입양아동의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하고 있더라도,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입양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대법원의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왜 이런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친생모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뒤 사건본인 생후 7개월 무렵 자신의 부모 집에 사건본인을 두고 갔고, 그때부터 조부모가 외손자인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습니다. 조부모는 사건본인의 친생부모와 교류가 없고 사건본인이 조부모를 부모로 알고 성장하였으며 가족이나 친척, 주변 사람들도 조부모를 사건본인의 부모로 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본인의 입양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친생부모는 조부모의 입양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은 아니고 특수한 형태 즉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법원은 사건본인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조부모가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는 없고, 조부모의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입양이 사건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하여야 하므로, 친생부모나 사건본인에 대한 가사조사나 심문 등을 통해, 이 사건 입양이 사건본인에게 도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이를 비교·형량하여 입양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더 이익이 되는지, 반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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