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탄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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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탄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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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탄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 

류동욱 변호사

승소

인****


사실혼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실제로 부부가 되려는 합의와 부부 생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남녀 간 동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에서는 혼인식을 거행하였느냐 여부, 상대방의 가족들과 지속적인 만남이나 교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종합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사건은 아니였지만, 사실혼이라 주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상대방의 모친 묘비에 '사위 000'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은 어떤 판단을 받았을지 궁금합니다.

사실혼관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야겠죠.

그러나 사실혼에 대한 입증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었느냐,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실체가 있었느냐, 이런 개념을 충족할 사실관계가 입증이 될 수 있는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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