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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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변경 신청 

류동욱 변호사

승소

인****


[사안]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3년경 이혼을 하면서 피신청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신청인은 2015년경 피신청인을 상대로 양육자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쟁점]

양육자 변경은 사건본인의 정서 등 양육환경의 변화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 이를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양육자 변경의 사유는 자녀의 학대, 양육환경의 특별한 변화로 인한 건전한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양육자 변경 사유는 법에서 인정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은 택시기사를 하고 있어 자녀의 조부모가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 추상적으로 자녀의 정서가 불안하다는 점 등인데요.

이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판단]

조정위원들은 한 시간 동안 쟁점에서 벗어난 주제로 사건 본질의 바깥 부분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들도 이 사건을 어떻게 조정을 할지 막막하였던 것이지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고 받는 대화를 한 시간 동안 들어 본 결과 두 당사자는 둘 사이에서는 엄청난 적개심을 드러냄에도 자녀에 대한 사랑은 한이 없도록 깊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또 다른 상대방은 그 점을 충분히 용인해 준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혼 부모는 자녀를 볼모로 상대방에 대한 복수심을 표출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두 당사자분들은 존경할 부분이 있습니다.

깊은 생각 끝에 제가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변경은 양육자를 변경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자녀가 있는 김포로 이사를 와서 자녀와 가까운 곳에서 거주를 할 것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하고 자녀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면접교섭을 해 줄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즉 제한된 면접교섭을 완전히 풀어버리는 방안이었습니다.

제 조정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당사자가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당사자분들에게 깊은 경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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