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외인은 그 이전인 1969. 4. 24. 피고를 출산하여 양육을 해 왔고, 소외인은 1971. 6. 14.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신고를 하면서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양육을 해왔습니다. 피고는 혼인을 하여 출가를 하기 전까지 원고를 친부로 알고 살았으나 외사촌을 통해 친부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외인은 골수암 판정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3. 3. 19.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치료비 및 간병비 문제로 피고와 피고의 동생들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친생자가 아니므로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를 담당하던 저는 친생자가 아니지만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으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양을 할만한 사정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재판부 역시 이와 같이 판단을 하여 원고의 친생자부존재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파양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실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파양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 5에서는 파양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이와 같은 방어로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가족관계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측면에서 쉽게 파양 결정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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