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존재 소송은 친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으로, 친생부인 등 다른 소송형태 이외의 사유로 친자관계를 정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865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혼외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로 가족관계를 다시 정리하고자 하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할머니가 손자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 즉 망인 아들과 손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망인은 사건 발생 2년 전부터 소외인과 동거를 하였고, 이들 사이에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평소 가족들에게 자신의 자식이 아닌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사망 당시 소외인 및 소외인의 대학친구과 함께 술을 먹다가 언쟁을 한 후 망인은 베란다로 뛰어내려 자살을 하였습니다. 당시 대학 친구는 소외인과 불륜이 있다는 의심을 받는 자였고, 망인의 가족들은 당연히 손자가 망인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사건을 상담한 후, 저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아드님과 손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맞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앞으로 손자를 안 보실 수 있겠습니까'
친생자부존재 소송에서는 당연히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유전자 검사 결과서만으로 친자관계를 쉽게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유전자 검사는 유전자 검사 의뢰자들이 일반 유전자 검사소에 임의로 검사 후 검사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할머니는 손자를 데리고 유전자 검사를 받으러 갈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 법원은 소장 접수 후 '검수 명령'을 당사자들에게 발부합니다. 당사자들은 검수 명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감정인이 각 당사자들이 원하는 곳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거리에 따라 출장비가 더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형과 피고 손자가 각각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자 관계가 맞다'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할머니에게 물어보았던 것처럼, 할머니는 더 이상 손자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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