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 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불황기 속에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 하지 않아 기소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금 등을 미지급 하여 기소가 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에서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가 있게 되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만약 기소 전 단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게 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사용자 즉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 하였으나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법원은 보통 선고유예 판결을 하게 됩니다. 선고유예 판결이란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하고 자격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형법 제59조 1항).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와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합의서에 반드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선고유예 판결보다는 공소기각판결이 더 유리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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