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273-2번지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가칭)창터지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1,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가칭)창터지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의뢰인과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당 창터지구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사업계획승인 후 지정하는 동·호 불만의 사유로 조합원 탈퇴 희망 시 기 납부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창터지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가칭)창터지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등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따르면, 피고는 비법인사단의 다른 구성원들과는 달리 의뢰인에게만 분담금 전액환불을 약속한 것인바, 이는 다른 구성원들의 분담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의 분담금 환불을 적법하게 약속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총회결의'가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총회결의 없이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특약은 무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안심보장증서의 '분담금 환불보장'이 유효한 것처럼 믿게 만들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측은 의뢰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및 분담금 납부를 유도하였는바, 의뢰인은 피고의 기망행위 내지 의뢰인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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