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검색으로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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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되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에 따라 송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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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는데,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무혐의가 맞나요? 아니면 또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은 경찰의 의견이 불송치의견이고, 최종 결정은 검사 측에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절차적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을 내더라도 가정폭력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는 것이고 최종 결정은 검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무혐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소에 대한 판단은 모든 범죄의 경우에 전부 검사가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의견만으로 무혐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대로 검찰에 송치된다고 다 기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시기 보다는 차분하게 절차진행을 지켜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변호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