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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무혐의와 검찰 송치에 대한 이해

사건검색으로 확인해보니,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되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에 따라 송치 결정한다. "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는데,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무혐의가 맞나요? 아니면 또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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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은 경찰의 의견이 불송치의견이고, 최종 결정은 검사 측에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절차적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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