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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무혐의와 검찰 송치에 대한 이해

사건검색으로 확인해보니,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되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에 따라 송치 결정한다. "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는데,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무혐의가 맞나요? 아니면 또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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