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검색으로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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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되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에 따라 송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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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는데,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무혐의가 맞나요? 아니면 또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을 내더라도 가정폭력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는 것이고 최종 결정은 검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무혐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소에 대한 판단은 모든 범죄의 경우에 전부 검사가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의견만으로 무혐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대로 검찰에 송치된다고 다 기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시기 보다는 차분하게 절차진행을 지켜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변호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