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싶다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고려해야 하나요?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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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싶다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고려해야 하나요?

현재 만18세. 19살. 내년에 만 19세가 됨. 4인가족. 2남 중 둘째. 두살 터울 형제는 현재 대학 재학중. 자취를 하고 있어 어머니, 아버지와 셋이서 살고 있음. 아버지는 늘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우며 윽박을 질렀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물리적인 폭력은 제가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서(2018년)사라졌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지는 일은 아직 남아있음. 가족 모두가 지독히 시달린지라 현재 이혼을 준비중 구체적인 사례로는 제가 친부에 폭행으로(양 뺨을 수차례 때려 심하게 부움) 초등 3학년 때 학교를 결석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선생님께 사실을 알리지는 않음. 병원 진료 받은 적 없음. 늘 이런 식으로 피해사실을 어딘가에 남긴 적은 없음. 고등 1학년 위클래스에서 부모와의 갈등으로 상담한 내용 뿐. 어린이집 재학 중 엉덩이와 햄스트링에 피멍이 들어있는 것을 담당교사와 상담한 적 있음. 1.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다면 공소시효를 넘기면 아예 고소가 불가능한지. 2. 만약 이전에 있었던 피해 사실들에 대한 친부에 인정이 담긴 녹음 파일은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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