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서 규정하는 후견인이란 스스로 사리를 판별하여 의사결정할 능력이 제한되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감독해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치매 등 정신적으로 의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제도를 활용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성년에 이를 때까지만 후견을 받으면 되는데, 통상 부모님이 친권자로서 후견인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부모의 학대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친권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모의 친권상실에 관한 청구와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아직 부모가 친권자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친권상실을 선고 받은 뒤 본인(형)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정리하면 부모가 친권자이면 부모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해줄 상황이 안되는 경우이고 학대 등 문제가 있다면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후 형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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