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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과의 소송 준비 방법

1월8일 고양이 발치수술을 진행했습니다.이틀 입원을 권하셨고 그 후 집에 데려와서는 밥도 잘 먹었어요.수술 후 5일 뒤에 수술경과를 보러 병원에 오라해 1월15일 경과보러 병원갔습니다. 간단하게수술부위만 체크하고는 잘 아물고 있다고해 집에 바로 데려갔습니다.(정오)그날밤부터 아이가 계속 토를 하기 시작했고 담날 투명토부터 노란토까지 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병원에 전화하니 일단 하루 더 지켜보고 계속 그러면 병원에 내원해라고 했습니다.아침까지 아이가 계속 토해서 병원에 급히 내원(12시) 했고, 발치수술때 피검사를 하여서 따로 피검사는 안하고 초음파와 엑스레이 검사만 진행했습니다.의사는 급성 위장염인 것 같고 아이가 많이 토해 췌장염이 살짝 생길수 있다고 듣고 구토억제제와 위장약을 받아왔습니다.다음날 까지 아이가 아무것도 안먹으면 입원을 해서 수액을 맞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병원에서 돌아와서 바로 약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해보았지만 아이 상태는 점점 나빠져 동공이 풀리고 거의 반응이 없어 밤10시쯤 병원 응급실로 입원을 했고 탈수가 심해 수액을 맞고 다음날 아침 피검사를했는데 범백이라고 했습니다.(고양이 전염성 치사율이 매우높은 바이러스성질병입니다.참고로 아이는 발치수술전 몇달동안 병원에 가지고 않았습니다.건강했고요) 다음날 밤 상태가 안좋아서 와보셔야 할 것 같다고 하여 급히 갔고 아이는 저희를 보더니 바로 토하고 설사하더니 그대로 심정지가 왔습니다.입원실 바로 위층에 있는 응급치료실로 올라갔고 의사는 맨손으로 아이 처치를 하고 약물뚜껑도 없는 에피네프린을 주사하여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아이는 결국 죽었습니다.저는 건강했는데 병원에서 바이러스가 옮은 게 아니냐 따졌지만 경위는 정확히 알수 없다며 책임을 피했습니다.저는 우리끼리 있고 싶다하고 아이를 보는데 처치실이 너무 더러워 사진을 찍었고 그걸 sns에 올렸어요.특정되거나직접언급안햤고요. 병원에서는 협의하자했는데 협의내용이너무 어이없어 협의안한다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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