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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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 

남다정 변호사

원고승소

서****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부부관계라면 당시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았고, 별거상태였어도 법적으로는 상대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이 우리나라 상속법입니다. 반면 만약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아니지만 사실상 배우자에 해당된다면 아무리 오랜기간 사이좋게 함께 살았어도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가 사망하였을때 행사할 수 없는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함께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을 하였는데 상대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다면 당장 주거 및 생계에 곤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2촌 이내의 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2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함으로써 추후 임대 계약이 끝날 경우 임대차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하여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가 공무원, 군인, 국민 연금 등의 연급수급자였어서 유족연금이 나올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회적으로 부부, 가족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했어야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연금공단에서 일일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사실혼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판결문을 받아오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으려면 동거를 하였다는 증거(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사진 등), 결혼사진, 청첩장, 친족들의 사실확인, 양가 친족들과 서로 교류를 했거나 가족 행사에 참석하였다는 증거 등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연에서는 사실혼관계로 인한 여러가지 소송 경험으로 의뢰인 분들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상속인들이 사실혼 배우자가 돈을 받아가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경험이 많고 성실한 변호사를 만난다면 아무리 어려운 소송이라도 진실은 어떻게든 밝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에게 소를 제기해야 되기때문에 고민만 하시다가는 기간을 놓칠 수 있어 주의를 해야합니다. 사실혼관계로 인한 여러 법률관계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너무 늦지 않게 변호사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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