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나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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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나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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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해외나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방법 

남다정 변호사

원고승소

서****

이혼 후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해외나 멀리 나가 살게 되거나 자녀가 해외 또는 먼 곳으로 이사하여 살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면접교섭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혼은 아무리 부부가 끝이 안 좋게 헤어졌어도 자녀가 있다면 적어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두지붕 한가족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아무리 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나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친권, 양육자라도 자녀들이 엄마 또는 아빠를 볼 수있는 권리를 빼앗을 권한은 없다는 점을 잘 아신다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도 자녀가 어릴때 멀리 이주를 한 후로는 양육자가 너무 멀다,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등 이런 저런 핑계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아 비양육자와 자녀의 연락이 점점 끊겼던 사건이었습니다. 자녀가 어리다면 자녀에게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사는 양육자가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 면접교섭을 진행하기가 더욱 어려운데요. 이럴 경우에는 결국 법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양육자가 비협조적이라서 일정과 방법을 조율하기가 어려워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면접교섭의 필요성과 양육자의 면접교섭 방해, 거부의 부당함을 강조하여 결국 법원의 심판을 통해 멀리 떨어져 사는 비양육자도 영상통화와 방학 동안의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면접교섭을 하기 어려울 경우,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면접교섭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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