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신청을 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환우분이 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셔서 관리비만 많이 나오는 큰 집을 줄여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원하시거나, 환우분의 투병이 장기화 되면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거나 임대를 주어 개호비를 마련하고자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후견인으로 선임되신 분들은 법원에서 교육을 받기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후견인이 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어느정도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견인이라도 피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며, 후견인으로 선임이 되면 친족상도례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고,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 등은 무효가 되어 오히려 경제적인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그 재산 가치가 크고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추후 상속이 예상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후견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피후견인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별도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피후견인의 거주지 부동산은 피후견인이 현재 병원이나 요양원에 있더라도 그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 담보대출을 실행하려는 등의 경우 피후견인의 보호를 위하여 더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성년후견 전문으로 등록되어있으며,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매도 허가 뿐 아니라 과거에 가족분들의 돈으로 사용하신 피후견인의 개호비, 생활비, 재산관리비용 등이 있다면 매도대금에서 그 비용을 지급 받거나, 부동산 매각 대금을 특정한 용도로 쓰기 위한 허가 청구 등 후견인 분들의 피후견인 재산관리에 필요한 여러 허가청구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처분, 사용에 대해서 가족분들 사이에 분쟁이 있더라도 그 처분, 사용이 피후견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더라도 부동산의 처분, 사용이 꼭 필요하시다면 고민만 하지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