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롤게임(리그오브레전드)을 하던 중 비매너 플레이를 더 이상 참지 못한 피의자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보ㅈ1챔프답네, 좋보ㅈ1는 그냥 찢어줘야 됨, 저런 좋 보ㅈ1에 전구넣고 깨주줘얌야 됨’ 등과 같은 성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2명의 고소인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어 검사가 약300만원의 구약식처분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저희와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에게 성적인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고, 단지 게임 중에 상대방의 비매너플레이에 화가 나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였고, 판사님께 피고인의 당시 상황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을 작성해 주고 제판부에 최후변론 등을 하여 법리상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이후 그동안 저희가 받았던 롤게임, 서든어택, 오버워치 게임에서의 통매음 불송치처분서와 불기소이유서, 무죄판결문을 첨부하여 의뢰인보다 심한 성적인 표현을 한 사람들도 무죄 , 무혐의 내지 불기소를 받았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주장에 판사님은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위 무죄판결문도 등사하여 저희 변호인의견서에 추가 첨부하여 통매음 무혐의 및 무죄 주장 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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