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롤(LOL)게임 중 성적인 표현의 채팅를 보내 피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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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롤(LOL)게임 중 성적인 표현의 채팅를 보내 피고소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통매음] 롤(LOL)게임 중 성적인 표현의 채팅를 보내 피고소 

이진석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롤게임(리그오브레전드)을 하던 중 비매너 플레이를 더 이상 참지 못한 피의자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걸ㄹ?, 업소 ㄴㅕㄴ임?, 업소 ㄴ 맞네, 하루밤 얼마냐, 수혐이 검보냐? 하도 따여서 검해졌을 듯, 내가 먹다 버린 000 만나는 것밖에 못하네, 자꾸 그러면 한 번 더 따먹한다, 교복입히고 교육시켜놓고 줬더니 감사한줄 모르네, 따먹을 썰 말해달라고?, 강제로 해줬더니 싫은척하면서 비비던데, 돌려먹기도 함, 몸캠올리기 전에 잘 해라, 푸시에 야호 외쳐도 올릴 듯 내가 넓혀놈 등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어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고, 단지 게임 중에 상대방의 비매너플레이에 화가 나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통매음 무혐의를 받았던 다른 사람의 경찰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받으면서 받게 될 질문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답해야 할지에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그동안 저희가 받았던 롤게임, 서든어택, 오버워치 게임에서의 통매음 불송치처분서와 불기소이유서, 무죄판결 등의 첨부하여 의뢰인보다 심한 성적인 표현을 한 사람들도 무혐의 내지 불기소이유를 받았다는 취지의 약 30페이지 이상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주장에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무혐의결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위 불송치처분서도 등사하여 저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무혐의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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