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롤게임(리그오브레전드)을 하던 중 비매너 플레이를 더 이상 참지 못한 피의자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정글 움마 창녀', ' 자크 옴마 보지 안에 찍스', ' 자크 엄마 개보지안에 ㅉ끼스', '씹보지년 엄마창년 새기 ㅋㅋ’ 등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었으나 검사가 약식기소하여 벌금형 구약식처분하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고, 단지 게임 중에 상대방의 비매너플레이에 화가 나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을 작성해 주었고, 이후 그동안 저희가 받았던 롤게임, 서든어택, 오버워치 게임에서의 통매음 불송치처분서와 불기소이유서, 무죄판결 등의 첨부하여 의뢰인보다 심한 성적인 표현을 한 사람들도 무혐의 내지 불기소이유를 받았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이외에 모욕을 추가기소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특정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재차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주장에 판사님은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위 무죄판결문도 등사하여 저희 변호인의견서에 추가 첨부하여 통매음 무혐의 및 무죄 주장 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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