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나왔지만, 저희 의뢰인은 그 의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 소송을 통해 저희 의뢰인분은 억울하게 소송에서 지고 집행까지 당할 뻔 아슬아슬한 순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문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채무를 진 적이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는 등의 경우에는 억울할 수 밖에 없겠지요.

ONE-STOP으로 한번에 전략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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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신
![[민사/집행] 청구이의의 소 제기,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