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청구이의의 소 제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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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청구이의의 소 제기, 승소! 

김지원 변호사

원고승소

[****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당신의 리걸 카운셀러 김변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며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했고, 1심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나왔지만, 저희 의뢰인은 그 의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대로 사건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들어왔던 사건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강제집행을 막아낸 사안 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위 소송을 통해 저희 의뢰인분은 억울하게 소송에서 지고 집행까지 당할 뻔 아슬아슬한 순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문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채무자에게 정말 갚아야 할 채무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채무를 진 적이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는 등의 경우에는 억울할 수 밖에 없겠지요. 이러한 경우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민사절차는 사실관계정리 및 법논리 구성에 기초한 본안소송부터 보전처분, 강제집행까지 연결되어 있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ONE-STOP으로 한번에 전략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당신의 리걸 카운셀러 김지원 변호사와 상담하고 시원하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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