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결정]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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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결정]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 

김지원 변호사

제소전 화해 성립

서****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당신의 리걸 카운셀러 김지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 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소전 화해는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커지기 전에 미리 법원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의 발생을 막고 혹시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그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화해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화해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게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임대차계약 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임대차계약 에서 차임을 연체하거나 건물인도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계약해지통지, #명도소송 등을 진행하고 실제 집행까지 거칠 경우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들고 그 기간동안 불필요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제소전 화해 신청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소전 화해를 신청할 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드는 시간과 비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처럼 임대인분들이 주로 문의주시고 계십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상담 문의 주셔서 제소전 화해 신청까지 ONE-STOP 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지요~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변에게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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