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망인이 남긴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지만, 선순위 상속인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망인의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될 우려가 있어 채무 상속을 안전하게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이 결정되기 전 망인의 채산을 처분하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정승인 주의사항과 상속 채권자와 한정승인 전 합의를 하는 경우 한정승인 무효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시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는 후순위에 있는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막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겁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없어도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일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망인이 남긴 재산이 없다면 변제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고인의 채무가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망인의 재산을 조회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망인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장례비를 위해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망인의 차량을 처분하는 행위 등입니다.
망인의 예금과 자동차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게 되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설령 한정승인 결정문을 법원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채무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전 상속 채권자과 합의해도 괜찮을까 ?
채권자와 만나서 합의하는 것 자체는 단순승인의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청 전 상속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다면 이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한정승인이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일 상속채권자와 합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한정승인이 된 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합의시도라 한다면 합의불발시 한정승인할 것임을 상속채권자에게 고지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채권자로부터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대부분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으면 채무변제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나, 결정문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절차, 배당변제 절차 거쳐야 합니다.
만일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에 관한 소송이 청구되었다면 한정승인 결정 받았고, 남은 적극재산이 없어서 청산할 내용도 없음을 답변서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고 처분한 상속재산도 없다고 하여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소송은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나게 될 수 있으며 소송 진행절차에는 성실히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민사소송의 절차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의 소송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차후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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