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 변호사입니다.
근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보증금 또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로 인해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전세보증금을 아예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서 전세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소수의 분들을 제외하면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억단위의 전세보증금을 전부 돌려주는 것이 부담스러워 일부만 반환하는 것이겠지만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할 경우 다음에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임대차분쟁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돌려 받아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간혹 전세보증금 전부가 아닌 일부만 못받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알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일부를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 반환해야 하는 법률상 반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부를 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돌려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단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판결이 나오는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길면 2,3년까지 걸리는데요. 만일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용 등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지만 소송을 진행하는데 비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꺼려하시는데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도 높을뿐더러 소송에서 이긴 후에도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집주인의 명의나 부동산 또는 재산에 강제압류절차를 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돌려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액수가 큰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세보증금 이 방법으로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 소송외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흔히 소송의 간이절차라고 불리는데요. 절차가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전세자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십니다.
지급명령은 반환소송에 비해 기간이 짧게 걸린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게 될 경우 별 문제가 없다면 결과가 나오는데까지 1,2개월이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용 또한 소송의 10% 수준이라 경제적 부담이 매우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결과서를 송달받은 후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게될 경우 지급명령신청 결과와 상관 없이 소송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분쟁의 여지가 있다면 지급명령신청보다는 소송을, 집주인과 분쟁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어떠한 상황에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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