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이 것'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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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이 것'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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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이 것'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선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소송이 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하게 되면 강제집행권원이 생겨, 소송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대인의 재산에 압류나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평균 4~6개월, 길면 2년 이상 소요되기에 지금 당장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를 가아햐거나 대출을 갚아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소송보다 빠르게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보증금 돌려 받기,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물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지급명령신청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집주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 하더라도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받게 될 경우 소송이 들어올 수 있겠다는 강한 압박감을 집주인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낸 후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단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에 내용증명을 집주인이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은 다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보증금반환소송의 간이절차입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소송에 비해 절차가 단순하게 진행됩니다.

 

거기에 소송과 비교해볼 때 소송비용도 적게 들며, 신청한 후 한 달이면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는 대신 소송을 한 것과 동일하게 집행권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 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달리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을 때 소송과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빠르게 돌려 받고 싶으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 이런 상황에는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송과 비교할 땐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맞지만 모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주소를 모르더라도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집주인의 인적사항 또는 주소를 모를 경우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서 인용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지급명령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하는 것이 일반 소송을 한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주인과 보증금으로 인한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단 집주인과 보증금으로 인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기에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관련 문제를 많이 해결해 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절차를 활용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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