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엘파트너스의 몰카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촬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혐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촬죄는 죄질이 무겁게 다뤄져 아래와 같이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초범이고 촬영물이 많지 않으며 촬영물의 수위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카촬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처분이라도 내려지게 되면 형사처분 외에 여러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교육 관련 영상을 시청해야 하는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사건초기가 골든타임이어서, 카촬죄로 혐의를 받더라도 초기에 잘 대응하면 무혐의처분을 받아 실형과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무고하시다면 수사초기부터 철저히 법적으로 대응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막아야합니다.
카촬죄 무혐의를 노리고 있다면?
1) 촬영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거나 또는 2) 나의 성적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촬영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에 보면 카촬죄에 대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처벌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욕구를 채우거나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고의 즉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피해자의 노출정도와 옷차림, 촬영을 하게 된 경위, 촬영자의 의도, 촬영각도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 여부를 판단합니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지 않거나 또는 촬영각도 및 경위, 피해자의 옷차림 등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면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카촬죄에 대한 성적수치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판단근거가 없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촬죄 무혐의, 이렇게도 해보십시오.
법원에서는 카촬죄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도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받아내고 싶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즉 다시말해 카촬죄 혐의로 고소가 되면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의 허점을 지적하여 여러분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에서부터 진술에 일관성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무리 담력이 센 사람이라도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긴장을 해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정도로 이성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에 참여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아주 작은 말실수 하나 하나가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몰카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촬죄무혐의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카촬죄는 실제로 불법촬영을 하지 않고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해도 무혐의를 받을 확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낮습니다. 하지만 아예 무혐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카촬죄 무혐의가 간절하시다면 반드시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구해 상황을 풀어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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