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 사건은 의뢰인이 버스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저정하지 않았음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보여주고 내렸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핸드폰이 압수수색되고 피의자가 된 사건임.
이 사건은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명확하기에 처음 수사단계부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합의를 하여 최대한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이 필요했음. 경찰단계부터 조사에 동석하면서 최대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디지털포렌식결과 아무 내용도 없던 점에 비추어보면 정말 처음 범죄인 점 , 동종의 전과, 범죄경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함.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 결국 구약식처분으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됨,
약식기소후 약식명령송달되고 다시 정식재판청구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고 피해자도 재판에 넘어간 이상 합의의사가 있다고 바꿀 수 있어 재판부와 검찰에 피해자인적사항공개신청을 통해 합의의사를 타진함. 피해자의 합의의사가 있어 피해자와 변호사가 만나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령하여 재판부에 제출함.
약식명령상의 각종 취업제한 및 신상등록등의 부수처분은 면제되고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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