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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운반처벌에 대해서, 

배한진 변호사

제가 마약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피의자들을 상대할 때, 대부분 '마약인 줄 몰랐다, 정말 단순 운반만 하였다.' 라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마약운반처벌이 두려우신 분들 중에, ◑단순히 1회 투약 분량 등 소량의 마약류를 배달했다가 적발되었거나, ◑초범에 마약운반이 처음인 경우, ◑형량이 비교적 낮게 책정되는 중독성이 낮은 마약류를 운반했나요?

그렇다면 양형요소가 충분하여, 무혐의나 집행유예를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은 단순 운반만 하신 분들이 아니시죠.  마약운반의 경우, 섣불리 본인의 판단이나 두려움 때문에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 또는 진술 거부 전략은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약운반처벌, 마약 소지 여부는?




검거 당시 마약류 시가 500만 원 이상의 마약을 소지하였다면, 대량소지범에 분류되는데요.


이 소지 여부는,  마약사범의 경우 일단 검거되면 체내 성분 검사(마약소변검사, 마약모발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가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 마약류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줄리 없습니다. 마약 운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마약 운반으로만 주장한다 해도, 검거 당시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된다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우겨도 단순 마약 운반책이 아니라, 공급 및 판매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500만 원어치의 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다량 소지하고 있을 시, 최대 5년 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소지 부분은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으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에 더욱더 늘어난 마약 의뢰 사건 중, 단순한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만으로는 그 어떤 유능한 변호사들로서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마약피의자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이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약 운반으로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을 했거나(주범의 지시를 단순 심부름한 경우), 그 주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중요한 협조수사를 한 경우, 자수를 한 경우 등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나아가 만일 마약인 줄 모르고 운반을 했다면, 물건을 습득하게 된 경위, 출입국 경위, 연락 내역 등 마약인 줄 모르고 운반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인 줄 알고 운반을 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대로 자백을 하는 것만이 선처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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