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마약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피의자들을 상대할 때, 대부분 '마약인 줄 몰랐다, 정말 단순 운반만 하였다.' 라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마약운반처벌이 두려우신 분들 중에, ◑단순히 1회 투약 분량 등 소량의 마약류를 배달했다가 적발되었거나, ◑초범에 마약운반이 처음인 경우, ◑형량이 비교적 낮게 책정되는 중독성이 낮은 마약류를 운반했나요?
그렇다면 양형요소가 충분하여, 무혐의나 집행유예를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은 단순 운반만 하신 분들이 아니시죠. 마약운반의 경우, 섣불리 본인의 판단이나 두려움 때문에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 또는 진술 거부 전략은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약운반처벌, 마약 소지 여부는?
검거 당시 마약류 시가 500만 원 이상의 마약을 소지하였다면, 대량소지범에 분류되는데요.
이 소지 여부는, 마약사범의 경우 일단 검거되면 체내 성분 검사(마약소변검사, 마약모발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가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 마약류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줄리 없습니다. 마약 운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마약 운반으로만 주장한다 해도, 검거 당시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된다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우겨도 단순 마약 운반책이 아니라, 공급 및 판매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500만 원어치의 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다량 소지하고 있을 시, 최대 5년 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소지 부분은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으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에 더욱더 늘어난 마약 의뢰 사건 중, 단순한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만으로는 그 어떤 유능한 변호사들로서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마약피의자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이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약 운반으로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을 했거나(주범의 지시를 단순 심부름한 경우), 그 주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중요한 협조수사를 한 경우, 자수를 한 경우 등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나아가 만일 마약인 줄 모르고 운반을 했다면, 물건을 습득하게 된 경위, 출입국 경위, 연락 내역 등 마약인 줄 모르고 운반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인 줄 알고 운반을 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대로 자백을 하는 것만이 선처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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