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임의제출(소변검사, 체모검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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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임의제출(소변검사, 체모검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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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임의제출(소변검사, 체모검사)에 대해서, 

배한진 변호사

사관의 마약사건 증거물에 대한 임의제출을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



제가 마약 검사로 있을 때, 마약 임의제출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는 영장 없이 신속하게 증거물을 확보하고 싶어해서 수사를 진행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실무상 임의제출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핵심은 마약임의제출 요구 강제성 여부입니다.


마약임의제출이란?

마약 임의제출은, 마약을 투여했다는 의심이 되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마약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할 것과 그 결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이 임의제출 과정은 반드시 피의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고지를 하고 피의자도 이해하고 동의를 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임의제출에 스스로 동의한 것으로 보고 영장 없이 증거물이 압수되고 수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보통 마약투약한 사람이라면, 일단 본인이 경찰들에게 잡혀왔다는 위압감에 마약 투여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소변과 모발 검사에 협조하는 등 마약 임의제출에 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부분은 마약임의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이슈 되었던 사건을 예로 들면, 김모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서에 임의동행되었는데요. 이때 김모씨에게 경찰관들이 소변검사와 체모검사를 임의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모씨의 경우에는 본인은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에 따라 소변검사와 체모검사 즉, 마약 임의제출을 거부하였는데요.

경찰관들의 끊임없는 설득과 압박 속에서도 김모씨는 끝까지 마약 임의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계속된 압박 속에 경찰관들은 김모씨의 어머니까지 모셔와, 설득을 하게 하고 어머니와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화장실 문을 개방하고 소변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마약투여를 했다고 의심되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소변이 아닌, 변기물이나 수돗물 같은 다른 증거물을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끝내, 김모씨의 마약 임의제출 결과는 양성으로 필로폰투약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김모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정받았는데요.
[1심 - 유죄]에서 [항소심 - 무죄] 이 결론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약 임의제출은 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정답입니다.

재판부는 김모씨가 경찰관들에게 마약 임의제출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임의제출을 거부한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 경우에는 경찰관들이 정식으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검사를 하는 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며, 김모씨에게 끝내 진행된 임의제출은 임의성이 없으므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수사기관 경찰관들이 마약 임의제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대상자들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마약임의제출을 강제할 수 없으며, 만일 강제하여 임의제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마약 임의제출 과정은 상당히 피고인들에게 수치심을 주는데요. 말씀드린 김모씨의 경우에도 채취 과정이 상당히 수치심을 주고, 이런 경우는 아무도 겪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머리카락을 수사기관에서 강제로 뽑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가혹합니다.

따라서 마약임의제출(소변검사, 체모검사)에 대해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위 사항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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