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오일, CBD오일 형사처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대마오일" 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각종 관련 판매 광고, 판매 사이트, 리뷰를 기록한 글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대마 오일은 CBD 오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오일은 뇌전증, 파킨슨병 환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의사들 중에도 치료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에서 대마 오일을 의료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배가 활발해지고, 쉽게 인터넷으로도 접근이 쉬워진 만큼 일각에서는 당연히 대마 오일은 합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마초 TBC&CBD 성분은,

실제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칸나비디올, CBD 성분의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서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마오일은 환각을 유발하는 THC를 제외한 오직 대마식물 씨앗에서만 추출한 오일입니다. 즉, 흔히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올리브유 같은 개념이죠. 따라서 대마의 CBD와 같은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순 오일류라고 보면 됩니다.
치료용으로도 사용되는 CBD 오일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구매 하는 것 또한 정식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식 유통절차와 허가를 거치지 않은 대마오일은, 국내에서는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일 의료용으로 복용하였다고 주장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위에서 언급한 정식적인 허가 및 구매 과정을 거쳤거나, 의료 처방 내역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 외 자가 치료용으로 해외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적 효능의 식품,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가 치료용으로도 가능한 방법이 있긴 하나, 이 또한 당연히 해당 질환 전문의 진단서, 대체 치료 수단이 없다는 소견에 따라 취급 승인 신청이 가능하고 그마저도, 승인 여부에 관한 당국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마오일, CBD 오일로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따라서 마약 검사출신 변호사로서 조언으로는, '수사기관에 의료 목적으로 구입했다.' '복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진술은 애초에 하지도 않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물론 사안 중에는 그러한 주장이 가능한 케이스도 있지만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효과적인 케이스인지 여부는 마약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철저한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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