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 문서위조,행사 등 I 합의없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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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보이스피싱), 문서위조,행사 등 I 합의없이 집행유예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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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보이스피싱), 문서위조,행사 등 합의없이 집행유예 

배한진 변호사

합의없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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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무분야/죄명

사기(보이스피싱), 문서위조,행사 등 피해액 4억 이상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다가 법무법인 직원으로 일하는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현금 전달 일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지시로 모르고 일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정황, 범행기간이 긴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액이 다액인점, 현금으로 돈을 받은 점, 일당이 다소 많은 점, 면접을 보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상 무죄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안이고, 피해액 중 상당액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는 다면 통상 징역 3년 내외의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4. 쟁점 해결 

온강은 사건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조직원과 나눈 라인 대화내역, 평소 성행, 아르바이트 구직 글, 4대보험이 되는지 몰어본 내역,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하고자 하는 인식이 없었거나, 적었음을 주장하되,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며 재판장님 앞에서 피고인이 사회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인 점 등 피고인의 딱한 사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에서는 여러 죄목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라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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