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경우, 대부분 부부가 별거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부부 일방이 자녀의 임시양육자가 됩니다.
임시 양육자는 이후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데, 이는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자녀와 양육부모와의 친밀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대개 1심당 평균 8개월에서 10개월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 임시양육자는 자녀를 보호함에 있어 경제적인 문제를 경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임시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시양육비 산정방법과 사전처분시 대응을 잘 하지 못해 부담되는 임시양육비 결정을 받은 경우 불복해 다시 따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양육비 사전처분 청구 절차
사전처분이란 특히 이혼소송 계속 중 에 임시적으로 조치가 필요할 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는 일정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을 통해 이혼소송 제기시부터 이혼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에 따른 자의 양육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는 사전처분은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4. 자 2008스104 결정).’고 판시하여 사전 처분시 우선해야할 사항으로‘자의 복리’를 꼽고 있어 어떤 결론이 자녀를 위해 더욱 바람직한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임시양육비 신청을 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한 결정을 내리게 되며, 임시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시양육비 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임시양육비도 일반 양육비 산정과정도 동일합니다.
임시양육자와 비양육자의 1 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후에 자녀나이에 따라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표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결정합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점은 양육비 산정은 비양육자 뿐 아니라 임시양육자도 양육비 부담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며, 양육비 부담 비율은 통상 비양육자 60: 양육자 40입니다.
양육자가 전업 주부 등 경제적 소득활동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 양육비가 산정됩니다. 즉 비양육자는 전체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면 됩니다.
임시양육비 과다한 산정,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임시양육비 산정은 보통 조정절차에서 진행되는데,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현재 경제상황을 정확히 소명하여 양육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보통 조정절차에서는 양측 소송대리인이 함께 참여해 양육비 산정 및 대응을 하게 되어 있지만, 대리인 없이 조정에 임하거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사전처분 절차에 응하는 경우 비양육자에게는 부담스러운 과다한 양육비가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으므로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이른바 재도의 결정(민사소송법 제446조 민사소송법 제446조(항고의 처리)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처분이 내려진 후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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