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성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이 하는 행위의 결과를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해진 법률행위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무효나 취소도 가능합니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치매노인의 금융거래 행위나 법률행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해진 거래 행위에 대해 취소나 무효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이신데, 이 사실을 악용해 이모가 1억 5천을 빼돌렸어요.
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은 의뢰인은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로부터 이모가 가져간 1억 5천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 의사무능력자 ’ 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신감정을 통해 어머니의 치매상태가 어느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모에게 돈이 간 정황이 입증된다면 이 행위는 무효가 되어 다시 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우선 이모에게 1억 5천만원을 즉시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뒤 서둘러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하면서 의뢰인 어머니의 정신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인지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자녀들 중 일부는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에 반대하였고, 이에 어머니의 현 상태가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소명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될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모는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어머니에게 1억 5천만 원을 반환하였고, 다른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성년후견이 개시되었으며, 성년후견인으로 법원에서 지정하는 변호사가 지정되며 어머니의 재산 및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매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어머니의 재산 빼돌린 아들,
재산 되찾을 수 있나요?
중증 치매로 일상적인 대화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유산을 정리하다가 어머니 사망 전 집의 소유권이 장남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장남은 어머니의 뜻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어머니의 상태는 가족과 대화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자녀들은 장남에게 넘어간 부동산 소유권은 어머니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진행된 증여계약이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여무효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당시 어머니가 의사무능력상태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미 어머니가 사망하였으므로 증여가 행해진 시점에 어머니의 정신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주변인의 진술이나 당시 치매증세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소견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치매노인 통장에서 1억 6천만원 인출한 사회복지사, 가족들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알츠하이머 치매로 사회복지사로부터 돌봄서비스를 받던 80대 노인이 사망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재산을 조회하자, 고인의 통장에서 1억 6천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사회복지사가 아버지의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악용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유도한 후에 편취한 정황이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인출된 돈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안타깝게도 증거부족으로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 금융거래 당시 의사무능력상태였음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치매질환을 앓고 있다면 성년후견을 통해 후견인이 안전하게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년후견인은 가족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라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보니 일부 가족 구성원은 성년후견인으로 가족이 지정되는 것을 반대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3자인 변호사가 후견인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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