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대학생으로, 동아리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밤늦게 집에 귀가 중인 피해자를 따라 집에 들어가려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문을 열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당하였고, 결국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디딤 ·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저는 의뢰인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 자주 가는 친구의 집이라고 착각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 했던 것이라는 것을 여러 자료를 토대로 증명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의 의뢰인의 행적을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증명하였고, 의뢰인의 오인한 친구의 집과 피해자 집의 유사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성동경찰서의 판단
위와 같이 제가 조력한 결과, 서울 성동경찰서는 의뢰인이 신고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등 의뢰인에 대한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검찰도 사건을 접수한 직후 기록반환을 함으로써 사건은 조기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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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