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여성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를 찾아주셨습니다.
2.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으로부터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주거침입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지만, 주거침입의 고의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고, 그 추행이라고 고소당한 행위 역시 추행으로 볼 수 없거나 확정적 고의에 의한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세한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함은 물론 경찰 조사를 동석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은 모든 범죄혐의가 인정되다고 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한번 검찰에 의견을 제출하고, 담당 검사님께 사안의 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피해자가 느꼈을 피해 감정에 대한 보상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다시 한번 의견서로 그 사정을 담당 검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3. 검찰의 판단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비록 저의 의견과 같이 사건을 혐의없음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피의자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자칫 구공판이 된다면 3년 6개월이라는 실형의 부담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하는 어려운 싸움일 수 있었는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 등 아무런 부수처분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법원이 작량감경을 한다고 해도 3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어 집행유예의 선고는 불가능합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 억 원을 주고 합의를 하고 또한 피해자가 법원에 아무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간청한다고 수차례 탄원하여도 또한 법원은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법정형 자체가 중하거나 또는 벌금형이 없는 등 중한 범죄의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경험과 실력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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