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약 6주간 자신의 집에서 본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앱을 이용하여 야한 동영상을 보던 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였음을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피의자가 일단 기억 자체가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하는 처분에 따르겠다는 식으로 간접적인 수사 증거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자신이 언제 어떤 영상을 보았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시청 이외에 타인에게 제공·배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피의자는 위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어, 피의자는 상당히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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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우화산 서울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