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범죄가 성립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 있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죄를 선고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 혐의, 무죄 받기 위해선?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보게 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성적욕망에 대해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이 있을 때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목적은 직접적으로 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검사들은 피의자들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게시하는 경우에도 여지 없이 통매음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도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과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경우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테니 꼭 기억하셨다가 무죄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혐의, 이런 경우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욕망이 아니라 단순히 화가나서 상대방에게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방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했고 이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통매음 성립요건에 충족하는 성적욕망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은 성립요건]
(1).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2). 성적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사진, 영상 등을 전송했는지에 대한 여부
(3).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도달했는지에 대한 여부
(4).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했는지에 대한 여부
과거에는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어도 가벼운 처벌로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처벌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범죄 성립요건도 넓게 인정하고 있어서 장난으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지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매음 혐의 인정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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